2026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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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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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(취득성적의포기)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+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.
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제72조(석차확정)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.
1.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
2.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
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