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232729
휴학원, 서약서, 담임교수 상담 확인서
- 작성일
- 2026.06.26
- 수정일
- 2026.06.26
- 작성자
-
김혜정
- 조회수
- 93
휴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학사 규정 제98조(일반휴학원 제출) ‥ ④ 신청서류를 접수한 소속대학 교학팀에서는 부학장을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.
[의예과, 의학과]
■ 주요절차: 1) 담임교수 상담 확인서 작성 2) 담임교수 상담 3) 휴학원 제출(교학팀)
※의예과, 의학과는 담임교수 상담 확인서 사용하며 담임교수님 면담 후 담임교수님이 제출합니다.
(담임교수는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)
■ 휴학원 제출 절차
1. 담임교수 상담 신청
2. 담임교수 상담
가. 상담 일시: 담임교수의 이메일 수신 후 학생과 일정 확정하여 시행
나. 상담 방법: 학생이 입력한 사유에 대한 담임교수의 안내
3. 휴학원 제출
가. 제출 장소: 의과대학 교학팀
나. 제출 서류: 원본 제출(붙임 2. 휴학원 및 서약서)
- 일반 휴학: 휴학원, 서약서 각 1부.
- 군 휴학: 휴학원, 서약서, 입영통지서 각 1부.
※ 휴학원 학부모 서명 필수
※ 군휴학은 입영일자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!
다. 제출 방법
- 방 문: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호관 2층 교학팀
- 우 편: (우)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 4길 16 의과대학1호관 2층 교학팀
- 이메일: medi@chosun.ac.kr
※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시 문서 도달 여부를 유선[T.062)230-6396] 으로 확인 필수.
붙임 1. 담임교수 상담 확인서 1부.
2. 휴학원 및 서약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