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32728

자퇴원 및 자퇴자상담기록부, 등록금환불요청서

작성일
2026.06.26
수정일
2026.06.26
작성자
김혜정
조회수
73
< 자퇴 처리 절차 >

1. 자퇴원 및 자퇴자상담기록부 문서 작성(아래 사항 제외)
- 자퇴원: 우측 상단에 소속대학(담당-교학팀장-부학장-학장) 작성 제외
- 자퇴자상담기록부: 하단 교학팀(학부모확인) 란 작성 제외
- 등록금환불요청서 : 기 등록금 납부분 중 환불이 필요한 경우 제출(환불요청시 계좌번호도 기재 또는 통장사본 제출)

2. [의예과,의학과] 학년별담임교수(지도교수) 및 학과장 면담 후 자퇴자상담기록부에 서명 취득
(학년별 담임교수(지도교수) 및 학과장은 공지사항 참고)

3. 학부모 방문 및 통화 가능한 시간에 '자퇴원 및 자퇴자상담기록부'를 의과대학 1호관 2층 교학팀으로 제출.

※의과대학 1호관 2층 교학팀 운영시간: 평일 09:00~17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제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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